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달성·사진)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환경 보전·근로자 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토록 한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추 의원은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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