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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하는 '평등법' 제정될 수 있을까?…민·관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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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평등법 두고 시민사회 논의
“지자체 처벌·제재 규정이나 가짜뉴스 대응 등 세부 대책 필요”

22일 오후 2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2일 오후 2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평등법 입법 추진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수현 기자

22일 대구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평등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회가 열렸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이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평등법 시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조언을 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인권위는 ▷차별 개념과 범위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 시정 책무 규정 ▷차별 유형 구체화 등 모두 5개장 3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평등법 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은 "이 법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법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으로 법명을 바꿨다"며 "이름 그대로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법"이라고 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사회 각계각층도 고민을 쏟아냈다.

정금교 대구 누가교회 목사는 "일부 개신교인은 평등법 관련 가짜뉴스를 진짜로 알고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개신교계와 토론회 등을 열어 적극적인 팩트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를 규정하더라도, 위반했을 경우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제재·처벌 규정 없이 책무만 광범위하게 부여하면 지역에서는 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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