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월3일부터 주민신고 통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영천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신고를 통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영천시는 계도기간 중 적발시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천시는 금호초·영천초·북안초·영화초에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지곡초 등 17개 초등학교에 교통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