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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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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부터 주민신고 통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영천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신고를 통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영천시는 계도기간 중 적발시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천시는 금호초·영천초·북안초·영화초에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지곡초 등 17개 초등학교에 교통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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