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로 한국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
1979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9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개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