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누범 기간 중 절도를 일삼고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을 따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누범기간인 올해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롱패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함에도, 지난해 3~11월 총 4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절도의 전체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단독] 다큐3일 10년 전 '안동역 약속' 지키려 모였는데… 갑작스러운 폭발물 신고에 긴장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대북조치, 허망한 '개꿈'"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