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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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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공시송달 효력 발생…포스코 합작회사 '피엔알'
일주일 이내 항고 없으면 압류명령 확정
강제징용 피해자 측, 매각 명령 위한 절차 진행 중…매각 명령 떨어져도 항고하면 또 시일 걸릴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피앤알 전경. 매일신문 DB.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피앤알 전경. 매일신문 DB.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주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과 관련해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하지만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 측이 대응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신일철주금 측 한국 자산은 피엔알(PNR)로서 포스코와의 합작회사다. 포항 본사와 포항공장,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으로 임직원 70명에 372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4명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인 피엔알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일본제철에 보내는 포항지원의 자산 압류 결정을 반송했다. 이후 송달에도 묵묵부답이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채권 압류명령 효력은 공시송달 절차 개시 두 달 뒤인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7일 뒤인 11일까지 피엔알이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피엔알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도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각공고를 내야 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현금화(매각·양도) 명령과 압류명령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며 "채권자 측에서 매각명령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명령은 내려지기 전"이라고 했다. 이어 "매각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항고한다면 실제 매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도 걸림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지난해 5월 법원에 낸 주식 매각명령 신청서, 신일철주금에 보낸 의견 심문서를 일본 외부성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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