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소위 필요 없다"…여야, 법사위 운영 놓고 파행

통합당 "소위 구성" 주장 무시…야당 위원들 반발 회의장 떠나
여당 후속 법안 16건 표결 강행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고(故) 최숙현법 등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를 구성해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16건의 체계자구심사를 끝마쳤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 구성을 요청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며 "8년 만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운영위 모두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다수당 일방진행으로 모든 법이 통과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소위 문제로 소위가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해 본회의로 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에 붙였다.

그러자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입법 속도전을 내는 것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법사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 완성도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몇 번 토론하고 표결, 이렇게 하면 법사위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법사위의 표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숙현법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고 꼬집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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