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광훈, 1천억 손배소 당할까…대구시 신천지 소송에 버금?

정부·서울시 형사고발 이어 민사소송 예고
전 목사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맞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 등에 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흉(?)으로 지목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신천지를 능가하는 1천억원 대 이상의 민사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 측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전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부당국에 대한 맞고발을 선언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전 목사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는 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천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천만명이 몰린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숫자에 따라서 신천지를 뛰어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조직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이어지면 소송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신천지 사태로 홍역을 치른 대구시가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사태가 진정된 지난 6개월에야 제기한 것을 감안할 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역시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는 18일 0시 현재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32명 늘어난 2천209명으로 집계됐다. 622명이 격리 중이며 1573명이 퇴원했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숙식 활동, 광복절 집회 등 다양한 모임에 참가하면서 감염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랑제일교회는 12일 교인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16일까지 314명, 17일 12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438명(서울시 282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전 목사 자신과 보수단체 '일파만파' 주최 집회를 향한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의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시는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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