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지자체는 비수도권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해서 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 양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함께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원 환영사, 단체장 축사에 이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지역발전 정책·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조세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등 각종 지원 특례가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재정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조정찬 숭실대 교수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진경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ICT, IoT 등 미래 신기술을 적극 활용,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도시와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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