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8일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림자 배심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정식 배심원 외에 별도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같은 재판을 참관하도록 한 다음, 이들에게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내리게 하는 제도다.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이들의 평결 내용은 실제 재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날 실시된 그림자 배심원은 이달 10일부터 2주간 대구지법에서 실무 수습 중인 경북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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