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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주거복합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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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완전 폐지
오피스텔 용도도 주거용으로 변환

대구시가 상업지역의 고층고밀화를 방지하고자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수성구지역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상업지역의 고층고밀화를 방지하고자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수성구지역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도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매일신문 8월 19일 자 1·8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가 주거복합 용적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9일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고자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300%에 이른다. 이에 최근 상업지역에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거기능을 결합한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업·업무기능은 축소되고 점차 주거지역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고층화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기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용 비율에 따라 상업용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아예 없애고, 상업용 용적률을 최대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로 전체 용적률이 조정됐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로 상한선을 뒀다.

이와 함께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 등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용적률도 400%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시설 수요에 맞는 개발로 상업지역 본래 기능을 되살리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물 높이 및 밀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말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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