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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포항시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조속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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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문
경북도 포항시 부담 근거 마련·재심의 근거 조항·손배 소멸시효 연장 등 법 개정도 추진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북)은 7월26일 오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북)은 7월26일 오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북)은 8월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1일, 이제 또다른 시작이다.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했다.

김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아울러 지진 피해주민을 대표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 피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피해주민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김 국회의원은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마련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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