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목사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가 다닌 교회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사가 광화문 집회 인솔자로 확인됐고, 해당 목사는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 목사가 집회 참가자 명단 및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 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목사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를 비롯,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목사들의 예배 참석을 금지해달라는 대구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0곳이다.
시는 10곳 모두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리고, 행정명령 기간 중 집회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