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돕고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제도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사, 노무, 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가 기업을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채무 불이행 및 세금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8만개 회사, 내년까지 모두 16만개 회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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