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합의부서 재판…법원 재정합의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전날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1명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원래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의 상한 등으로 따지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3일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