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처분 시한 돌아온다"

은행 등 금융권 7일부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처분·전입 약정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3년간 대출규제 착수

지난 2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앞.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앞.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주부터 돌아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대책, 올해 6·17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대출 규제를 시행해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택 처분 의무 미(未)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게 된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약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 체결이 의무로 규정됐기 때문에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 발표된 2019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은 처분 기간을 각 1년, 6개월로 줄인 만큼 올해 연말쯤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하는 대출자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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