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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 법무 아들 사실관계 확인 뒤 이해충돌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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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권 없어 부득이 취한 조치"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의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수사 관련 유권해석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에게 직권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 관계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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