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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이 폭행, 흉기 휘두른 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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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도로 배신감, 우발적 범행 고려"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딸이 보는 앞에서 외도한 남편에게 맞은 데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여 년간 생계를 책임지고, 시어머니도 모신 중국 출신 A씨는 지난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그러던 올 3월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인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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