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을 입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가 2만원씩 지원되고,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돼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진다. 이 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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