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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면직 취소"…교육청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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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등 14개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33명 면직 처분 취소 공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에 따른 무효라고 판단했고, 바로 다음 날인 4일 고용노동부가 실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관련 행정 조치에 나섰다.

11일 교육부는 대구시교육청을 포함한 14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전국 17개 지자체 교육청 가운데 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교육청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후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뒤인 2016년 교사 34명에 대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 1명이 관련 소송 기간 중 퇴직, 33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문을 발송하기 에 앞서 전북교육청이 사흘 전인 8일 전국에서 최초로 교사 3명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 임용 발령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을 보낸 것과 함께, 복직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경력 인정 관련 방안, 직권 면직 외에도 직위 해제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교원에 대한 구제 방안,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방안 등과 관련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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