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지급 기준이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예산 2조 4천억원 규모의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와 '전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부의 선별 지급 원칙에 택시업계의 표정이 엇갈린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 대상에 부합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택시업계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법인택시 기사 A(54) 씨는 "코로나19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손님이 줄어든 건 같은데 왜 법인택시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매일 회사에 사납금까지 내야하는 법인택시는 더 힘든 게 당연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중위소득 75% 이하',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차별 없이 지원금을 달라며 반발한다.
김기웅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개인택시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이나 지원해줬으면서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법인택시에는 한 번도 지원금을 준 적이 없다"라며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준 50만원이 전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택시를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전국적 차량시위 등 최고 수위의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기에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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