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86%지급…가이드라인 발표

위기가구엔 11월 중 긴급생계자금 지원
돌봄지원 현금으로 20만원…통신비 9월분 요금 10월 중 차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우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권판매업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엔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할 계획으로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오는 11월 중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356만2천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증빙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기준도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살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며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없다.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고 법인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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