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법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의정부시·안성시·평택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두 곳 중 대구 수성구는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인천 서구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도 모두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부산(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과 경기 고양 일부 지역만 해제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자치단체가 발송한 공문은 처음에는 해제 요청이었지만 이후 공문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변경돼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자치단체는 해제 요청 입장에 변함이 없고 2・3차 발송 공문은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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