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대구지역 1천400여가구가 한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기 고장 등이 원인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 겨울(2019년 11월~2020년 2월)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3천615가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는 1천465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나와 경기(1만3천756가구), 서울(4천216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가구가 난방비를 면제받았다.
뒤를 이어 인천(1천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 순이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36가구가 있었다. 계량기 훼손은 서울 18가구, 세종 8가구, 인천 6가구, 충남 3가구, 경남 1가구 등이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 원상 복구와 경찰 고발 조치도 됐다.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천16가구에 달했다.
아예 난방을 꺼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3만87가구에 달했다. 난방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대체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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