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인위적 노력없이 갈수없는 위치"(종합2보)

"北, 실종자 이름·고향 등 신상정보 소상히 파악"
"인터넷 도박으로만 채무 2억6천만원…전체 빚 3억원 넘어"

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해경이 키 180㎝에 몸무게 72㎏인 A씨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라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해양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6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해경 발표와 관련해 "전혀 몰랐다. 발표를 보고 알았다"면서 "동생이 그런 부분(까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표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면서 "동생을 실종이 아닌 월북으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두 번이나 존재했다"고 했다.

그는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동생을)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며 "(동생의 해양 관련) 경력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미래는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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