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아빠엄마 '쌍끌이 찬스'?

"아들 작품 특혜" 논란 시끌…공예 권위자인 아빠는 운영위원
엄마는 공예분야 심사위원 참여…정수문화예술원, 작품 상권 취소
작가 측 “최종 심사위원으로는 참석하지 않아 특혜는 아니다” 주장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수대전에서 미술대상을 받은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수대전에서 미술대상을 받은 '율 2019' 작품.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제공

전국 미술대전에서 부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아들이 대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사단법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 따르면 공예분야 국내 권위자인 김모 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에서 미술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정수대전은 미술·서예·사진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김 작가의 아들은 이 중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후 분야별 작품 2개씩, 총 6개 작품을 심사에 올려 1개 작품을 대상으로 뽑는다.

아버지 김 작가는 정수미술대전의 운영위원을 맡았는데, 이후 부인을 공예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작가의 부인은 공예 분야 심사위원 6명 중 1명에 포함돼 171점의 공예작품을 심사했고, 이 중 아들의 작품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렇지만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본선에는 한국화·서양화·공예 분야의 분과위원장 3명만 참여해 김 작가의 부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 작가는 정수문화예술원 측에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과위원장 3명이 최종 본선 심사를 한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수문화예술원 측은 이사회를 열어 김 작가 부부를 운영위원 등에서 제외하고, 작품에 대해 상권을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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