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술대전에서 부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아들이 대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사단법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 따르면 공예분야 국내 권위자인 김모 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에서 미술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정수대전은 미술·서예·사진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김 작가의 아들은 이 중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후 분야별 작품 2개씩, 총 6개 작품을 심사에 올려 1개 작품을 대상으로 뽑는다.
아버지 김 작가는 정수미술대전의 운영위원을 맡았는데, 이후 부인을 공예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작가의 부인은 공예 분야 심사위원 6명 중 1명에 포함돼 171점의 공예작품을 심사했고, 이 중 아들의 작품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렇지만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본선에는 한국화·서양화·공예 분야의 분과위원장 3명만 참여해 김 작가의 부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 작가는 정수문화예술원 측에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과위원장 3명이 최종 본선 심사를 한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수문화예술원 측은 이사회를 열어 김 작가 부부를 운영위원 등에서 제외하고, 작품에 대해 상권을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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