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경찰서, 견인차량 난폭운전 집중단속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상시 단속 펼쳐
안전을 우선한 단속 체계 마련해 전방위적 시행 중

경찰이 캠코더를 활용, 난폭운전 등 불법 운전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찰이 캠코더를 활용, 난폭운전 등 불법 운전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가 연말까지 견인차량의 신호 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안동에선 지난해 12월 태화동 강변대로에서 긴급출동 중이던 견인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1t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한 경쟁 탓에 과속·난폭운전,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매연·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차량 견인에 필요한 행위와 정체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사고 위험성이 큰 역주행, 후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차를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캠코더 등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한 사후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안동시와 연계해 부당요금 청구, 무단 견인 등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난폭운전, 불법 구조변경, 안전지대 주차, 번호판 가림, 무전 감청, 운전자 협박 등 모든 불법 사항이다. 특히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 요구 등의 공갈협박 행위나 특정 정비업체에 입고해 고액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황만휘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견인차량은 사고현장 수습에 꼭 필요하지만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지역의 사설 긴급사고 출동 견인차량은 총 11대로 3개 업체에서 운용 중이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단속을 통해 지난해보다 8건 많은 총 29건의 견인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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