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경쟁 폭력조직에 복수하려고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폭력조직원 10여 명에게 징역형이 무더기로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42) 씨 등 1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36)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35) 씨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19명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300시간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조직원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상해를 입자 이날 보복을 계획하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차량에 3~4명씩 탑승해 포항지역을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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