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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부양하던 치매 어머니 살해…'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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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가 "돈 훔쳐갔다"고 말한 데 격분해 흉기로 살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 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1일 구치소에서 수용동 복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지하는 교도관의 신체를 깨물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어머니의 부양을 대부분 책임졌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머니를 노인복지센터에 보내지 못해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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