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임성근 부장판사 "법관 연임 포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일명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판사와 임성근 판사는 법관 연임 신청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걸 판사와 임성근 판사 둘 다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돼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관에서 물러날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걸 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0세인 이민걸 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임성근 판사도 사법연수원 17기이다.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