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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임성근 부장판사 "법관 연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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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일명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판사와 임성근 판사는 법관 연임 신청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걸 판사와 임성근 판사 둘 다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돼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관에서 물러날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걸 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0세인 이민걸 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임성근 판사도 사법연수원 17기이다.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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