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체불 때문에…” 다니던 공장 불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일 50대 A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사무실 등 250㎡가 불에 타는 등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10시 3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화재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