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일 50대 A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사무실 등 250㎡가 불에 타는 등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10시 3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화재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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