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체불 때문에…” 다니던 공장 불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일 50대 A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사무실 등 250㎡가 불에 타는 등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10시 3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화재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