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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00인 미만 행사도 방역기본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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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일부터 일부 개편…종교활동, 식사모임 금지

대구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7일부터 시행할 이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당초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어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대구에서는 500인 미만인 행사도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별도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고 숙박을 금지한 정부안과 달리 식사나 숙박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장 관객 함성, 음식물 섭취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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