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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억이하 1주택 재산세 0.05%p↓…최대 18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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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18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에 1개만 보유한 세대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하향 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내린다는 방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초과 누진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수는 1천86만호인데, 이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대상은 94.8%(1천30만호)다.

국토부는 연간 약 4천785억원, 3년간 약 1조4천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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