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이만희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무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과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해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월 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어줬다'는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탈퇴자 A씨는 "2012년 새누리당 명이 확정 된 직후 설교 강단에서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며 "A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