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이만희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무혐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과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해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월 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어줬다'는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탈퇴자 A씨는 "2012년 새누리당 명이 확정 된 직후 설교 강단에서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며 "A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군무이탈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서 장관 아들을 입양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맞받아쳤고, 안 장관은 ...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선 부문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미 투자...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