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수성범어W)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납입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부터 60명의 조합원이 조합과 납입금 반환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다툼이 3년 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6일 수성범어W 조합원 60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다른 조합원 19명에게 납입 분담금 3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향후 '수성범어W'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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