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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기숙사, 운영지침부터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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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등 관리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용량 확인조차 불가능
운영지침 2018년 1월 2일 시행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경상북도개발공사 전경. 사진 왼쪽 건물이 직원 기숙사(복지동),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개발공사 전경. 사진 왼쪽 건물이 직원 기숙사(복지동),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기숙사 무단 사용과 이주지원금 부당 지급(매일신문 9일 자 10면)이 논란인 가운데 '기숙사 운영지침'부터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 31일 제정된 기숙사 운영지침에는 '기숙사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않고 대신 내줬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역시 입주자에게 받게 돼 있지만, 배관이 사옥과 연결돼 있어 기숙사의 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기준 기숙사 유지비용은 전기료 15만원, 도시가스 75만원 등 월 90만원 정도가 사용됐다. 기숙사 운영 이후 지난 3년간 관리비는 3천100만원 이상이 지출됐지만 모두 회사가 부담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기숙사 운영지침. 이 지침은 지난 2018년 1월 2일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상북도개발공사 기숙사 운영지침. 이 지침은 지난 2018년 1월 2일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경북개발공사 제공

아울러 입주기간도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 입주자 중 2년을 초과한 이들만 4명으로 확인됐다.

기숙사 입주 절차도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 운영 방식은 기숙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거나 마스터 키를 가진 이들은 누구나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폐쇄회로(CC)TV를 제외하면 출입 기록도 남지 않는다.

문제가 된 운영지침은 2018년 1월 2일 시행일 고시를 위해 한 차례 개정된 이후 아직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잘못된 운영 방침에 대해선 내부 조사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호실별로 관리비용을 계산해 입주자가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경북개발공사 기숙사 출입구는 비밀번호나 스마트키로 열 수 있도록 잠금시스템이 돼 있지만 문이 잠기지 않도록 해제된 상태다. 윤영민 기자
경북개발공사 기숙사 출입구는 비밀번호나 스마트키로 열 수 있도록 잠금시스템이 돼 있지만 문이 잠기지 않도록 해제된 상태다. 윤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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