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징역 2년 김경수 지사에 허익범 특검 "대법원 상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예상대로 대법원 3심(상고심)으로 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익범 특검 측은 지난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해 내려진 항소심 선고 내용 가운데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나왔으나,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진행키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나흘 뒤인 이날 실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도 6일 선고를 받은 후 즉각 상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댓글 여론조작 혐의도 벗겠다는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다만 허익범 특검보다는 늦게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

김경수 지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앞서 허가 받은 보석이 유지돼 실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 받아 77일 실형을 살다가 보석으로 나와 지사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2심에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 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