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범행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던 조두순(68)은 오는 12월 12일 만기출소한다. 문제는 나영이가 살고있는 집에서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보낼 방법과 법이 없음에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이사 보내고 싶다"며 언론을 통해 한탄한 바 있다. 당시 나영이 아버지는 "이사를 가도 조두순이 가야 하는데 그가 안산으로 오는 걸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나영이 가족 돕기 모금을 펼치고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 관계자는 11일 "지난 9월 23일부터 펼쳐온 '나영이 가족 지원금 모금운동' 결과 2억원이 넘는 성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나영이 돕기 모금운동은 시작 5일만에 1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 9일 기준으로 4천942명이 모두 2억5천111만320원을 보내왔다.
협회측은 "모금운동을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한 뒤 성금 전달식을 오는 12월 1일 할 예정이지만 이사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주 안에 가족들 통장으로 성금을 보낼 계획이다"고 알렸다.
모금운동은 나영이 사건당시 주치의 신의진 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사회가 나서 나영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작했다.
법무부, 경찰, 안산시 등은 조두순 전담팀 구성, 1대1 관리, 집주변에 CCTV 대거 설치 등 대책을 쏟아냈지만 나영이 가족과 지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나영이 가족은 국민들의 도움으로 조두순과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는 쪽을 택했다.
정부와 안산시는 '조두순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나영이 가족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매의 눈으로 조두순을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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