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를 추징하려 하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와 며느리 이윤혜 씨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 및 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 부분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소유자 이윤혜 씨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약 991억 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3월 공매에서 51억3천7백만 원에 낙찰됐지만, 부인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행정법원에 공매취소처분 소송을 내면서 아직 추징금이 환수되진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