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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는 위법…별채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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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동상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동상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를 추징하려 하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와 며느리 이윤혜 씨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 및 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 부분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소유자 이윤혜 씨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약 991억 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3월 공매에서 51억3천7백만 원에 낙찰됐지만, 부인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행정법원에 공매취소처분 소송을 내면서 아직 추징금이 환수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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