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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 여중생 살해 고교생 장기 12년·단기 5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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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6)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게 되면 교정 당국의 교화 여부를 평가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무태교 아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중학생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쓰러지자 소방 당국에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며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교제를 거부당하자 피고인이 분노에 매몰돼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시신을 모욕하기도 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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