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똑같이 징역 5년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 이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두 사람은 환경부 산하 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 임명을 지시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의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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