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일 대구를 찾아 국회에서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수성구 청소노동자의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사고를 줄이고자 2019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사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건설현장 산업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과실부터 따진다. 그러나 대개 안전 신호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정쟁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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