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천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된 피의자는 절반 가까운 46.8%(1천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구청,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자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한다. 특히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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