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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안지키면 매질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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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나무막대 갖고 다니며 사람들 붐비는 곳 순찰할 것"

필리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경우,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세사르 비낙 경찰청 국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군인이 수도 마닐라의 공공장소를 순찰하면서 1m짜리 나무 막대를 가지고 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무막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키는) 고집불통 이들을 매질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순찰은 사람들이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많이 몰리는 곳이나 시장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인권을 등한시하는 코로나19 조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인권옹호자들의 또 다른 비난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 3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지키지 않은 70만명 가량에 대한 체포나 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필리핀은 9월부터 시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세가 여전한데도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날 1천733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필리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만8천6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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