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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5억원 허위 청구, 60대 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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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9년 허위 진료소견서로 보험금 5억여원 청구
법원 "다수 보험사 상대로 범행, 피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보험사에 거짓 진료 소견서를 제출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9일 허위로 실손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62) 씨에게 징역 3년, A씨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진 주부 B(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1994년부터 대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3년 5월~2019년 2월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소개받은 뒤, 허위 진료 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 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 등 아내의 지인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소개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실제로 A씨는 예방접종 등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를 했고, 일부 환자들은 내원해 A씨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허위의 진료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5억여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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