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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협박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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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자해하며 전 여친 협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1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 여자친구의 집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에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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