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 착용 요구한 택시 기사 폭행, 40대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든 시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없이 착용을 거부하며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지난 2월에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 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3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B(67) 씨가 모는 택시에 탄 후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