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든 시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없이 착용을 거부하며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지난 2월에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 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3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B(67) 씨가 모는 택시에 탄 후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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