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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면조사 자제령' 긴급지시…체포도 가급적 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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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교정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21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
21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22일 열린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12일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도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대신 전화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 수배된 경우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과 확진자 출정 내역 등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체 확인 결과 서울북부지검과 성남지청은 확진자가 출입한 사실은 없고 서울동부지검은 확진자가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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