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절도를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22일 야간에 사람이 없는 점포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4차례에 걸쳐 서문시장, 칠성시장의 빈 점포에 들어가 현금 2천만원 및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올해 8월 출소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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