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소 2달만에 또 시장서 절도 20대, 징역 1년 6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문시장 등 야간에 빈 점포 들어가 현금 훔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절도를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22일 야간에 사람이 없는 점포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4차례에 걸쳐 서문시장, 칠성시장의 빈 점포에 들어가 현금 2천만원 및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올해 8월 출소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