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증명서)가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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